"이재명 대표의 논문은 본인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취소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연구부정행위의 제도적 검증 방안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자리에서,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지나치게 단순하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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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논문은 본인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취소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연구부정행위의 제도적 검증 방안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자리에서,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지나치게 단순하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우리 국민들이 무슨 실험실의 쥐도 아니고 피해는 고스란히 당하는 거거든요."
플랫폼 규제 부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실험실의 쥐'라는 극단적인 비유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객관적 논거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억지 주장을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강변함.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만으로 안 되고 사교육이 더 들어오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발달시킨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하며,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제도 유지의 정당성을 억지로 부여하려 함.
"여러분들은 내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논리적인 반박이나 토론이 아닌, 단순히 특정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감정적인 강요를 통해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교육현장 혼란 생기면 또 계엄 선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계엄 선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나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궤변임.
"이것도 계엄 선포하듯이 디지털교과서도 배포하고 처리합니까?"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을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 선포'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이것도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정 절차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을 '군사작전'이라는 부적절한 단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정책 논의를 정치적 갈등 프레임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임.
"대한민국의 이런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 자초한 원인이 바로 법사위 아닙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사태의 책임을 갑자기 법사위로 돌리며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헌정질서를 지켜야 될 이 법사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 진행 중 발생한 갈등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거대 담론으로 확대 해석하여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내가 볼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데, 서울시 고집 같은데 아니, 행안부의 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컨트롤 못 한 상태에서 마냥 이렇게 시행 연기하는 법만 내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 없이 '서울시의 고집'이라는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상황을 규정하며 행안부의 책임을 묻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에야 DB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적 지연 사유(유찰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시행 의지가 없다'는 결론으로 비약시켜 단정 짓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대통령이 끝까지 참았어야 됐습니다. 그냥 참고, 아프다 신음소리만 냈어야 합니다."
위법·위헌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행위에 대해, 단순히 '참았어야 했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사태의 본질과 법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 이게 국헌 농단, 헌정질서 유린, 국헌 문란이 아닙니까?"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권한 행사를 '국헌 농단'이나 '헌정질서 유린'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에 전가함.
"먼저 사과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김용민 위원 말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듣기에 귀에 거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 그러면 된 거예요."
특정 의원의 구체적인 막말 의혹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정치적 책임론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답변을 회피함.
"그날 회의실에서 열린 그 회의의 전체 기간을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보고(회의 개시 후 인지)와 실제 발언(도착 후 인지)의 명백한 시점 차이에 대해 모호한 해석으로 회피하려 함.
"집에 도착해서 TV 보면서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귀가하여 TV를 봤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이를 연락 대기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궤변임.
"매우 믿을 만한 제보인 것이고. 조태열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날 전화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대사가 무슨 발언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받은 미국대사가 그 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인데 지금 바쁜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주한미국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진위 여부 대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정황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강변하며 논점을 회피함.
"장관이 사전에 내란 일당의 업무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었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무능함과 범죄 가담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내란 사태 및 계엄 관련 현안 질의 도중, 갑자기 야당 대표의 범죄 여부를 묻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벗어난 물타기식 질문임.
"그러니까 방통위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심정적 동조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이 법적 판단이나 개인적 의견 표명을 유보한 것을 근거로, 이를 '심정적 동조자'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내란수괴 윤석열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각자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내란행위를 공모 및 실행한 것으로 윤석열은 형법 제87조제1호 내란의 우두머리이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내란죄의 공동정범'으로 단정 짓는 것은 사실 왜곡 및 과도한 추측에 기반한 억지 주장임.
"이재명 피고인 재판이나 빨리하세요."
비상계엄 및 내란죄에 관한 법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 진영 정치인의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공격함.
"제가 아까 그 취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 제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 개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묻는 위원들의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모호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함.
"지금 간사 간의 합의가 없는데, 안건이 없는데 왜 출석을 해야 됩니까?"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맥락에서 위원장의 소집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간사 간 합의라는 절차적 관행만을 내세워 부처 출석 요구를 회피함.
"예산이야말로,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민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란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관한 현안질의 자리에서 갑자기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외교가에서는 대통령이 그날, 그 날짜에 한 게 주술 때문이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술'이라는 자극적인 루머를 근거로 들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따라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지요. 그 부분을 부정합니까?"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스스로 단정 짓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내란 옹호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아니, 지금 해야 시청자분들이 바로 알지요, 국민들도. ... 2분만 주세요. 벌써 2분 지나갔어요."
정해진 회의 절차와 위원장의 진행 권한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시급함을 이유로 억지 주장을 펼치며 진행을 방해함.
"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엄 계획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계엄 사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과거 육사 출신 내란 수괴 전두환이 6월 민주항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쿠데타 공범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한 것처럼 검사 출신 윤석열이 12·3 계엄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하자 검사 후배 한동훈에게 권력을 이양할 음모를 꾸민 게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거의 사례를 들어 현재의 정치 상황을 '음모'라고 단정 짓는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계엄군이 출동했으면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국회 본관이 안전하겠습니까 당사가 안전하겠습니까? 계엄군이 출동하면 당사가 훨씬 불안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여 창문을 깨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실제 상황이 생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관이 당사보다 안전하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추경호 대표가 그 결정 할 당시에는 이미 15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여당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모습이다"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본회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혐의 제기에 대해, 단순히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정하며 '정치 공세'라는 프레임으로 본질을 회피함.
"그것은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당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상임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회의 개최 지연 사유에 대해, 공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당 사정'이라는 사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 회피이자 논리적 모순임.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그렇게 무도한 수사를 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무려 구십몇 %였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법관 수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필요성과 특정 정권 시기의 영장 발부율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증원 반대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축약돼서 전부 다 김원이 간사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임의로 단정 짓고 예단하여 회의 진행을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왜곡하려 함.
"우리 위원회가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직접 추궁하고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민생 위기는 산자중기위의 핵심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 주체라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현안 질의와 회의 개최 요구를 회피함.
"이 조직의 내용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 어느 한 이슈 때문에 이 관행을 흩트려서 앞으로 공개가 일반화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및 쿠데타 의혹이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 '관행'과 '작동 원리 보호'라는 모호한 논리를 내세워 진상 규명을 위한 공개 요구를 회피함.
"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탄핵 절차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국민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헌재인들 어찌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지지율 예측과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건 민병덕 위원님 하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법안의 추후 상정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위원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회피성 답변을 함.
"저는 공정거래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원칙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례 조항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의 차관이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성 발언임.
"만약 군인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이렇게 집단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성명 발표라는 행위를 군대의 지휘 체계 위반인 '쿠데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주장을 강변함.
"잠깐만요, 좀 계세요. 제가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모든 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한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처리하려 하자,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 대신 '깊은 뜻'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회피함.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외적 조치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안 하시는가? 장애인 문제는 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조치를 막 그렇게 사업주를 위해서 취하시는데요?"
임금체불 방지책이라는 현재의 논의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애인 관련 조치'를 끌어들여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어가는 그 누구의,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2시간 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윗선의 지시'라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시도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관용구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이것은 윗선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윗선의 압박'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통해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수정안 도출 과정을 왜곡함.
"여기 계신 분들이 평균 사회생활 30년이면 15명이면 450년입니다. 저희가 애도 아니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어떠한 방식, 마지막에 어떠한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감액 시간도 줄이고 부대의견 시간도 줄이고 증액도 조정합니다."
위원들의 총 사회생활 경력 합산(450년)이라는 무관한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정치적 합의 결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작년에 민노총 화물연대 데모할 때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 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은 예산을 볼모로 이 정부의 발목을 잡자 어떤 그런 의도가 같이 오버랩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의 갈등을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에 비유하며,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부 발목 잡기'와 '볼모'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국민 모두가 마약에 다 노출되기를 바라는 건지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특정 예산(특활비)의 삭감을 범죄 방치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이 너 월급 받아 가지고 월급으로 수사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냥 월급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그럼 우리 국가가 마약범죄를 조장하고 마약범죄를 방치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감액을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또는 '마약범죄 조장'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과장을 보임.
"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니까 추가 의견을 안 낸 거지요."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논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임.
"결국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정부의 주장은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뒤섞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구체적인 반증 없이 '가짜뉴스'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정치적으로 집회를 하고 정치적으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파업의 성격을 '정치적 구호'로 일반화하여, 정당한 노동 쟁의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분명히 국회모욕죄고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통일부 차관의 정책적 해석(인과관계가 북한의 주장이라는 점)을 법적 처벌 대상인 '국회모욕죄'와 '직무유기'라는 극단적인 범죄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고뇌 끝에 나오는 결과물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구체적인 논거에 대한 반박 대신, '고뇌'라는 주관적인 감정적 호소를 통해 상대방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 함.
"이 법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에 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의 행정입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법한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자의적인 입법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법령 해석의 기본은 문리해석이며, 속기록에 남은 입법 취지만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국토위에서 체계·자구나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은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특정 법안(대광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향후 모든 법안의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를 볼모로 한 논리적 비약이자 협박성 억지 주장임.
"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특활비 사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없이 '쌈짓돈처럼 나눠 갖는다'는 자극적인 추측으로 사실을 왜곡함.
"지자체장이, 국가기관이 다수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리돌림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 요구 절차를 '조리돌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유하여, 법적 절차를 집단적 괴롭힘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그런 경우는 사실상 조금 뭉개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절차적 규정은 공백을 두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통한 절차의 투명성과 공식 기록의 중요성을 부정하며, 의도적으로 절차적 공백을 만들어 사안을 '뭉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행정 절차에 어긋나는 억지 논리임.
"진행했으니까, 우리 조정훈 위원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금 급한 일정으로 오실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좌관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 절차가 이미 시작되어 개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회와 산회를 선포하며 법적 절차와 회의 진행 원칙을 무시하고 회피함.
"대통령부터 사과하세요."
위원장과 동료 위원 간의 발언권 및 태도 논란이라는 구체적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의 사과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이게 언제 규정된 건지 이현영 학부모회장님 아시나요? ... 모르시지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급 수 36학급을 금과옥조처럼 알아요."
특정 규정의 제정 시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규정의 정당성이나 효력을 부정하려는 논법은 논리적 모순이며, 상대방의 무지를 부각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억지스러운 전개임.
"아니, 아무도 검토를 안 했어요. 검토만 한 거지 내가 그걸 시범 운영을 하라 그랬다니까"
정부 관계자가 검토를 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발언을 왜곡하여 주장함.
"세상에 짝사랑한다고 33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사람 없어요. 대개 짝사랑하는 사람은 그분한테 애정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금전 거래라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짝사랑'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비유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오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재판 공개 또는 재판지연방지 TF 이런 것을 갖고서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호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상대 위원의 발언을 '호도'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제시보다는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공격함.
"그런데 이 조사한 샘플의 시료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합성니코틴인지 아니면 그냥 시중에서 칭해서 팔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 과장이 시료의 대표성과 특허 기반의 합성 공정 등 기술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진짜'와 '가짜'라는 임의적 구분을 반복하며 논점을 흐리고 전문가의 설명을 부정함.
"5분으로 하면 날치기가 아니고 3분으로 하면 날치기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토론 시간 단축에 대한 위원들의 절차적 정당성 항의를 단순히 '시간의 길이'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 함.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이 '2소위에 보내자'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이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지적을 받자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부산 엑스포 참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들춰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법원 설치라는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부산 엑스포 결과라는 무관한 정치적 이슈를 끌어들여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하고 논점을 흐림.
"그러면 송석준 위원, 박준태 위원, 곽규택 위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중략) 벌 주는 거예요? 예."
국회법상 근거 없는 강압적 지시를 통해 동료 의원을 징벌하듯 통제하려 했으며, 이를 '벌'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억지 주장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본인의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게 본인한테도 또 국민의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기권' 표결에 대해 부정하며,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함.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농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상대측의 반대 논리를 비유를 통해 조롱하며, 논리적 토론보다는 냉소적인 태도로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송석준 위원님은 2 플러스 2가 아니라 2 마이너스 제로 이걸 주장하시는 겁니까? 2명 했으니까 2명은 그냥 퉁치고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상대 위원의 논리적 주장을 단순 산식으로 비유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점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꺼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와 권리에 관한 논의 중 '양심'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며 상대의 주장을 공격하는 감정적 대응을 함.
"제가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요? ... 안 드리겠습니다."
정부 위원의 정당한 답변 권리를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사실 조합이나 금고 이런 데 보다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의견이 확 드러 나올 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중임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2회로 막아 버리는 것은……"
임기 제한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구관이 명관'이라는 주관적인 격언과 경험칙을 내세워 무제한 중임을 옹호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한국광복군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쓴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통용되는 '한국광복군'이라는 명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의의 본질을 흐리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창구를 2개 만들어 놓으면, 머리가 2개인 뱀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쌍두사들이. 쌍두사가 나오거든요, 돌연변이가. 그런데 이 쌍두사가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몸통과 꼬리는 하나인데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 다른 눈으로 다른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 그래서 각자 가다가 천적한테 물려 죽어요. 잡혀 먹어요."
부처 간 공동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행정 체계를 '돌연변이 쌍두사'에 비유하며 '물려 죽는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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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논문은 본인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취소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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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2-18 | 연구부정행위의 제도적 검증 방안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자리에서,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지나치게 단순하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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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무슨 실험실의 쥐도 아니고 피해는 고스란히 당하는 거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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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4-12-18 | 플랫폼 규제 부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실험실의 쥐'라는 극단적인 비유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객관적 논거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억지 주장을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강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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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만으로 안 되고 사교육이 더 들어오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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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12-18 | 공교육의 정상화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발달시킨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하며,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제도 유지의 정당성을 억지로 부여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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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내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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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12-17 | 논리적인 반박이나 토론이 아닌, 단순히 특정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감정적인 강요를 통해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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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혼란 생기면 또 계엄 선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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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2-17 |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계엄 선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나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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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계엄 선포하듯이 디지털교과서도 배포하고 처리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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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2-17 |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을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 선포'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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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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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2-17 | 행정 절차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을 '군사작전'이라는 부적절한 단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정책 논의를 정치적 갈등 프레임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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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런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 자초한 원인이 바로 법사위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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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2-17 |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사태의 책임을 갑자기 법사위로 돌리며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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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지켜야 될 이 법사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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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2-17 | 회의 진행 중 발생한 갈등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거대 담론으로 확대 해석하여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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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볼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데, 서울시 고집 같은데 아니, 행안부의 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컨트롤 못 한 상태에서 마냥 이렇게 시행 연기하는 법만 내면 어떻게 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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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 2024-12-17 |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 없이 '서울시의 고집'이라는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상황을 규정하며 행안부의 책임을 묻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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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에야 DB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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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4-12-17 | 행정적 지연 사유(유찰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시행 의지가 없다'는 결론으로 비약시켜 단정 짓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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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끝까지 참았어야 됐습니다. 그냥 참고, 아프다 신음소리만 냈어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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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4-12-17 | 위법·위헌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행위에 대해, 단순히 '참았어야 했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사태의 본질과 법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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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 이게 국헌 농단, 헌정질서 유린, 국헌 문란이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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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4-12-17 |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권한 행사를 '국헌 농단'이나 '헌정질서 유린'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에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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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과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김용민 위원 말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듣기에 귀에 거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 그러면 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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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17 | 특정 의원의 구체적인 막말 의혹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정치적 책임론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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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회의실에서 열린 그 회의의 전체 기간을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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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2-16 |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보고(회의 개시 후 인지)와 실제 발언(도착 후 인지)의 명백한 시점 차이에 대해 모호한 해석으로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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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착해서 TV 보면서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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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2-16 |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귀가하여 TV를 봤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이를 연락 대기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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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믿을 만한 제보인 것이고. 조태열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날 전화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대사가 무슨 발언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받은 미국대사가 그 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인데 지금 바쁜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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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 2024-12-16 | 주한미국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진위 여부 대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정황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강변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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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사전에 내란 일당의 업무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었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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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4-12-16 | 무능함과 범죄 가담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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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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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4-12-13 | 내란 사태 및 계엄 관련 현안 질의 도중, 갑자기 야당 대표의 범죄 여부를 묻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벗어난 물타기식 질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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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방통위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심정적 동조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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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4-12-13 | 증인이 법적 판단이나 개인적 의견 표명을 유보한 것을 근거로, 이를 '심정적 동조자'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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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각자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내란행위를 공모 및 실행한 것으로 윤석열은 형법 제87조제1호 내란의 우두머리이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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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 2024-12-13 |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내란죄의 공동정범'으로 단정 짓는 것은 사실 왜곡 및 과도한 추측에 기반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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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고인 재판이나 빨리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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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12-11 | 비상계엄 및 내란죄에 관한 법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 진영 정치인의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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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까 그 취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 제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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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4-12-11 | 회의 개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묻는 위원들의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모호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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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간사 간의 합의가 없는데, 안건이 없는데 왜 출석을 해야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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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4-12-11 |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맥락에서 위원장의 소집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간사 간 합의라는 절차적 관행만을 내세워 부처 출석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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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야말로,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민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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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2-11 | 내란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관한 현안질의 자리에서 갑자기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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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서는 대통령이 그날, 그 날짜에 한 게 주술 때문이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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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2024-12-11 |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술'이라는 자극적인 루머를 근거로 들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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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지요. 그 부분을 부정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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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11 |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스스로 단정 짓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내란 옹호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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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해야 시청자분들이 바로 알지요, 국민들도. ... 2분만 주세요. 벌써 2분 지나갔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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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4-12-10 | 정해진 회의 절차와 위원장의 진행 권한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시급함을 이유로 억지 주장을 펼치며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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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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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12-10 | 계엄 계획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계엄 사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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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육사 출신 내란 수괴 전두환이 6월 민주항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쿠데타 공범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한 것처럼 검사 출신 윤석열이 12·3 계엄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하자 검사 후배 한동훈에게 권력을 이양할 음모를 꾸민 게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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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2-09 |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거의 사례를 들어 현재의 정치 상황을 '음모'라고 단정 짓는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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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계엄군이 출동했으면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국회 본관이 안전하겠습니까 당사가 안전하겠습니까? 계엄군이 출동하면 당사가 훨씬 불안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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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2-09 |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여 창문을 깨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실제 상황이 생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관이 당사보다 안전하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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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표가 그 결정 할 당시에는 이미 15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여당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모습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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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2-09 |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본회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혐의 제기에 대해, 단순히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정하며 '정치 공세'라는 프레임으로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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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당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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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12-09 | 상임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회의 개최 지연 사유에 대해, 공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당 사정'이라는 사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 회피이자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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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그렇게 무도한 수사를 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무려 구십몇 %였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법관 수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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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2-09 |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필요성과 특정 정권 시기의 영장 발부율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증원 반대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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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축약돼서 전부 다 김원이 간사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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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2-09 |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임의로 단정 짓고 예단하여 회의 진행을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왜곡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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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가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직접 추궁하고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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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2-09 |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민생 위기는 산자중기위의 핵심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 주체라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현안 질의와 회의 개최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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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의 내용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 어느 한 이슈 때문에 이 관행을 흩트려서 앞으로 공개가 일반화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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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 2024-12-07 | 비상계엄 및 쿠데타 의혹이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 '관행'과 '작동 원리 보호'라는 모호한 논리를 내세워 진상 규명을 위한 공개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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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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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2-06 |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탄핵 절차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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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헌재인들 어찌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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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06 | 개인적인 지지율 예측과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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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민병덕 위원님 하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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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4-12-03 | 법안의 추후 상정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위원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회피성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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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정거래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원칙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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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2-03 | 특례 조항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의 차관이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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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군인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이렇게 집단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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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2-03 | 검찰의 성명 발표라는 행위를 군대의 지휘 체계 위반인 '쿠데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주장을 강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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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좀 계세요. 제가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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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03 | 모든 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한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처리하려 하자,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 대신 '깊은 뜻'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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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외적 조치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안 하시는가? 장애인 문제는 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조치를 막 그렇게 사업주를 위해서 취하시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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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4-12-03 | 임금체불 방지책이라는 현재의 논의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애인 관련 조치'를 끌어들여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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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어가는 그 누구의,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2시간 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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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2-02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윗선의 지시'라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시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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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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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1-29 |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관용구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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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윗선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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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1-29 | 구체적인 증거 없이 '윗선의 압박'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통해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수정안 도출 과정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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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계신 분들이 평균 사회생활 30년이면 15명이면 450년입니다. 저희가 애도 아니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어떠한 방식, 마지막에 어떠한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감액 시간도 줄이고 부대의견 시간도 줄이고 증액도 조정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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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11-29 | 위원들의 총 사회생활 경력 합산(450년)이라는 무관한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정치적 합의 결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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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민노총 화물연대 데모할 때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 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은 예산을 볼모로 이 정부의 발목을 잡자 어떤 그런 의도가 같이 오버랩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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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4-11-29 | 예산안 심사 과정의 갈등을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에 비유하며,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부 발목 잡기'와 '볼모'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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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국민 모두가 마약에 다 노출되기를 바라는 건지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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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4-11-29 | 특정 예산(특활비)의 삭감을 범죄 방치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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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이 너 월급 받아 가지고 월급으로 수사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냥 월급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그럼 우리 국가가 마약범죄를 조장하고 마약범죄를 방치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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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29 |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감액을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또는 '마약범죄 조장'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과장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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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니까 추가 의견을 안 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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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2024-11-28 |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논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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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정부의 주장은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뒤섞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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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4-11-28 | 정부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구체적인 반증 없이 '가짜뉴스'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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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집회를 하고 정치적으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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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4-11-28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파업의 성격을 '정치적 구호'로 일반화하여, 정당한 노동 쟁의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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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국회모욕죄고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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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4-11-28 | 통일부 차관의 정책적 해석(인과관계가 북한의 주장이라는 점)을 법적 처벌 대상인 '국회모욕죄'와 '직무유기'라는 극단적인 범죄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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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 끝에 나오는 결과물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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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1-28 |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구체적인 논거에 대한 반박 대신, '고뇌'라는 주관적인 감정적 호소를 통해 상대방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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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에 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의 행정입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법한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자의적인 입법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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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1-28 | 법령 해석의 기본은 문리해석이며, 속기록에 남은 입법 취지만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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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에서 체계·자구나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은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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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4-11-28 | 특정 법안(대광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향후 모든 법안의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를 볼모로 한 논리적 비약이자 협박성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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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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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1-28 | 특활비 사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없이 '쌈짓돈처럼 나눠 갖는다'는 자극적인 추측으로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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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국가기관이 다수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리돌림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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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1-28 |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 요구 절차를 '조리돌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유하여, 법적 절차를 집단적 괴롭힘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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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는 사실상 조금 뭉개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절차적 규정은 공백을 두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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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4-11-27 | 입법을 통한 절차의 투명성과 공식 기록의 중요성을 부정하며, 의도적으로 절차적 공백을 만들어 사안을 '뭉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행정 절차에 어긋나는 억지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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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으니까, 우리 조정훈 위원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금 급한 일정으로 오실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좌관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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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4-11-27 | 위원장 선출 절차가 이미 시작되어 개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회와 산회를 선포하며 법적 절차와 회의 진행 원칙을 무시하고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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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터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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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1-27 | 위원장과 동료 위원 간의 발언권 및 태도 논란이라는 구체적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의 사과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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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언제 규정된 건지 이현영 학부모회장님 아시나요? ... 모르시지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급 수 36학급을 금과옥조처럼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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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27 | 특정 규정의 제정 시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규정의 정당성이나 효력을 부정하려는 논법은 논리적 모순이며, 상대방의 무지를 부각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억지스러운 전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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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무도 검토를 안 했어요. 검토만 한 거지 내가 그걸 시범 운영을 하라 그랬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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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4-11-27 | 정부 관계자가 검토를 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발언을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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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짝사랑한다고 33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사람 없어요. 대개 짝사랑하는 사람은 그분한테 애정 표시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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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11-27 | 금전 거래라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짝사랑'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비유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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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재판 공개 또는 재판지연방지 TF 이런 것을 갖고서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호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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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1-27 | 상대 위원의 발언을 '호도'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제시보다는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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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조사한 샘플의 시료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합성니코틴인지 아니면 그냥 시중에서 칭해서 팔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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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4-11-27 | 보건복지부 과장이 시료의 대표성과 특허 기반의 합성 공정 등 기술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진짜'와 '가짜'라는 임의적 구분을 반복하며 논점을 흐리고 전문가의 설명을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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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으로 하면 날치기가 아니고 3분으로 하면 날치기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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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토론 시간 단축에 대한 위원들의 절차적 정당성 항의를 단순히 '시간의 길이'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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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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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유상범 위원이 '2소위에 보내자'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이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지적을 받자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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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부산 엑스포 참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들춰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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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법원 설치라는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부산 엑스포 결과라는 무관한 정치적 이슈를 끌어들여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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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송석준 위원, 박준태 위원, 곽규택 위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중략) 벌 주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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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국회법상 근거 없는 강압적 지시를 통해 동료 의원을 징벌하듯 통제하려 했으며, 이를 '벌'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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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게 어디 있어요? ... 본인의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게 본인한테도 또 국민의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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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기권' 표결에 대해 부정하며,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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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농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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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상대측의 반대 논리를 비유를 통해 조롱하며, 논리적 토론보다는 냉소적인 태도로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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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위원님은 2 플러스 2가 아니라 2 마이너스 제로 이걸 주장하시는 겁니까? 2명 했으니까 2명은 그냥 퉁치고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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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상대 위원의 논리적 주장을 단순 산식으로 비유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점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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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꺼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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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법적 절차와 권리에 관한 논의 중 '양심'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며 상대의 주장을 공격하는 감정적 대응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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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요? ... 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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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27 | 정부 위원의 정당한 답변 권리를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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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합이나 금고 이런 데 보다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의견이 확 드러 나올 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중임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2회로 막아 버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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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1-27 | 임기 제한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구관이 명관'이라는 주관적인 격언과 경험칙을 내세워 무제한 중임을 옹호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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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쓴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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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11-27 | 역사적으로 통용되는 '한국광복군'이라는 명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의의 본질을 흐리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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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를 2개 만들어 놓으면, 머리가 2개인 뱀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쌍두사들이. 쌍두사가 나오거든요, 돌연변이가. 그런데 이 쌍두사가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몸통과 꼬리는 하나인데 대가리가 2개여 가지고 각자 다른 눈으로 다른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 그래서 각자 가다가 천적한테 물려 죽어요. 잡혀 먹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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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2024-11-26 | 부처 간 공동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행정 체계를 '돌연변이 쌍두사'에 비유하며 '물려 죽는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