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 주재하의 회의에 참석하는 건 국사가 아닙니까?"
국회 결산 회의 또한 중요한 국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만을 국사로 상정하여 국회의 권위를 폄하하고 장관 불출석을 정당화하려 함.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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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 주재하의 회의에 참석하는 건 국사가 아닙니까?"
국회 결산 회의 또한 중요한 국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만을 국사로 상정하여 국회의 권위를 폄하하고 장관 불출석을 정당화하려 함.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 징계를 보류하고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대안 제시를 요구하며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협박'이라는 형사적 개념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강득구 위원님, 김정숙 여사님도 이렇게 한복 입고, 페트병 한복 입은 김정숙 여사님 우아하게 해서 이렇게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부대행사로 다 합니다, 영부인들이. 그런데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진짜?"
의원의 정당한 감사원 감사 요구라는 제도적 절차에 대해, 타 영부인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며 '영부인들이 다 하는 일'이라는 논리로 상대의 문제 제기를 '과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의결해야 되는데 보류가 어디 있어요, 철회지. 그거는 철회지. 나중에 국정감사 때 하세요."
의원의 정당한 보류 요청을 절차적 근거 없이 '철회'라고 단정 지으며, 논의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국정감사로 미루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정부 정책 비판 활동을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행위'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질문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며칠 굶었다고, 배고프다고 폭식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든지 정도껏이라는 말도 있고 적절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복잡한 정책적 결정과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폭식'이라는 생리적 현상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화하고 억지스럽게 주장함.
"정부가 이 부분은 쥐어짜면, ‘자기들이 어디 가겠어? 다시 돌아오겠지’ 했던 부분은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지에 대해 임의로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무슨 반일 감정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 이게 지금 왜정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대 진영의 안보관이나 역사관을 '왜정시대'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비유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어느 한쪽이든지 단안을 내리고 결정하는 건데, 이것은 위원장님 결심 사항으로 추진된 게 아닙니까, 차관님이 나온 게? 위원장님이 했다면 그걸로 된 것이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관 출석이라는 본질적인 책임과 민주적 합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위원장의 직권 결정이라는 형식적 권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회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갑질이 있는 것 같아요. ...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요구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자료 요구 및 질의권을 일반적인 '악성 민원'이나 '폭력'과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야당의 괴담 유포로 국민 모두가 광우병 시즌2 사태를 겪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정책적 우려와 비판을 '괴담'이라는 단어로 치부하며, 과거의 특정 사건(광우병)에 빗대어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후보자의 입장이 만약에 소수의 의견이다라는 것도 저는 허용이 되거나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적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함에도, 이를 단순한 '소수 의견'이나 '양립 가능한 가치'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그때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면 솔직히 사과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자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참 모르겠네요."
회의를 중재해야 할 위원장으로서 공적인 논의 과정에 개인적인 감정과 과거의 억울함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중립성을 훼손함.
"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만 해도 막말로 문제가 된 게 많으십니다."
후보자의 의료기록 제출 요구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타 정치인의 사례를 들어 논점을 회피함.
"없어요. 3분 추가질의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여러 위원이 3분 추가질의 합의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정했다가 곧바로 1분을 허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로 회의 진행 규칙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도 이 조사를 받으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 현장에는, 우리 문화예술·스포츠는 광고·홍보·스폰 받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 지금 현 정부가 지금도 검찰 조사에 출두하라고 그래서 성남FC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정당한 스포츠 후원 활동과 뇌물 및 특혜 의혹이 있는 특정 형사 사건(성남FC)을 동일 선상에 놓고, 후원 유치 능력을 근거로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이재명 대표보다 더 큰 막말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회의 본질과 무관하게 타 정치인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공격함.
"모든 직원들의 몇 년치 것을 다 들여다보자 하는 것은 사실상 잠재적으로 예산을 몰래 빼먹는 사람들로 공무원 전체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감정적인 영역으로 전환하여 자료 제출을 회피하려 함.
"상식적인 국가가 맞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까?"
특정 사안의 위법성 논의를 넘어 국가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수사법을 사용하여 논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절차 없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장관의 행위를 '직무유기'라는 범죄 행위로 단정 지어 주장함.
"장시호가 도대체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몇 번을 불러냈느냐 하면 자그마치 일흔여덟 번을 불러냈어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는 현안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발언의 목적과 형식을 왜곡함.
"끼어들지 마세요 하는 발언이 끼어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제지를 제지하는 행위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논리로, 회의 진행을 위해 내세운 논리가 모순적이고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음.
"법사위에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발언하는 것은 반의회주의입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반의회주의'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리를 왜곡함.
"부처에서 여야 간 싸움 붙이는 거예요? 안을 이렇게 갖고 오니까, 전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부 부처가 행정적 판단에 따라 연장 기간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여야 갈등을 조장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자격이 있어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근거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업무 난이도와 정도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차관의 설명을 '자격이 있어도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근거'로 왜곡하여 공격함.
"만일 새만금이 전라북도가 아니고 영남에 있거나 수도권에 있었으면 35년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정책적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역 간 비교를 통해 감정적인 호소와 억지 주장을 펼침.
"막판에 채 상병 특검법 때문에 아예 상임위와 법사위를 안 열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고준위 방폐장법의 상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하던 중, 현재의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의 정치적 쟁점(특검법)을 끌어들여 상대 당을 비난함으로써 논점을 일탈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외압이 있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이것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외압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성공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외압의 존재 여부를 외압의 '성공 여부(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외압 시도가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외압이 없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자생한방병원에 대통령 내외가 밀어주기 식으로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정 인물의 가족 관계라는 정황 증거만으로 대통령 내외가 직접적으로 특정 약제의 보험 급여 특혜를 주었다고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임.
"통화 녹음을 보내 주고 한 1시간 20분 뒤에 갑자기 사과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짜고 친 것이다, 짜고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다."
단순히 메시지 전송 시간의 간격이라는 정황만으로 두 사람이 모의하여 '짜고 쳤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벌금 물었지요. 그게 그거지요."
민사상 배상책임과 형사상 유죄 판결의 법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를 왜곡함.
"1년 6월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법원에 갔더니 2년 6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검찰의 구형이 훨씬 센데 법원의 구형이 훨씬 더 세졌다는 것은 그 전에 적당히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게 나온 상황을 오히려 '사전 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인 법리나 논리에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임.
"진짜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데이트 출정일 수 있습니까?"
객관적 근거 없이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를 '데이트'라는 자극적인 설정으로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침.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짜장면 먹고 나왔는데 왜 삼선, 간짜장, 곱빼기값 안 내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차이라는 복잡한 금융 및 법적 쟁점을 짜장면 종류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안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논점을 흐리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 보세요."
권익위 국장의 사망 사건은 정무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사위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위원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근거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항 제시 없이 위원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주장하며 법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해 발언'이라 규정하며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는 논리적 비약과 권한 남용을 보임.
"죄지은 게 없다면 여기 나오세요. 죄지은 것도 없는데 왜 못 나오십니까?"
증인의 불출석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죄가 있음'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
"주고받는 거래 속에 신뢰가 쌓이는군요."
증인의 답변을 근거 없이 '거래'라고 단정 지으며 비꼬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논리적 토론보다는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여 공격함.
"그러면 영장 발부하고 유죄판결을 한 법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사들도 탄핵해야 되겠네요?"
별건수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판사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한 억지 주장임.
"강규형 이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하려고 다가왔기 때문에 이분만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아닌, 위원장 개인의 주관적인 위협 느낌과 감정적 경험을 근거로 배제함.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서 5인 체제가 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증감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탄핵 심판 종료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건으로 내세워 현재의 제출 의무를 회피함.
"동료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야당 위원님 중에서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거나 또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위원님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의 구체적인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야당 위원들의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한민수 위원의 발언은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와 후보자의 사과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자 취급'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묘사함.
"방통위 업무를 보는, 방통위가 주요 결정을 하는 심판정을 차지하는 이런 무리수를 범했습니다."
이후 김현 위원의 반박을 통해 해당 장소가 심판정이 아닌 일반 회의실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상황을 과장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무리수로 몰아가려는 사실 왜곡에 해당함.
"저희 위원회는 한 가지 사실을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실 권력이기 때문에 비판 대상이다’ 이게 합의됐어요."
여당 위원들이 강력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은 비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 인물만 비판 대상으로 삼기로 합의했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함.
"이게 우리 과방위 전체회의 회피용으로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의 입원을 '가짜'라고 단정 지으며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함.
"13조를 만약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쓴다면 13조가 아니라 130조 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대출 회전율이나 승수효과를 근거로 13조 원이 130조 원의 효과를 낸다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법안의 효율성을 깎아내림.
"사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돈만 자꾸 줘서 계속 거기 있게 만드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지원을 '잔인한 짓'이라고 표현하며, 지원이 오히려 기회를 뺏는다는 역설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우리는 히틀러가 민주적 방법으로 독일에서 집권하였음을 비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현금살포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민생지원금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기 위해 히틀러의 집권이나 국가 부도 사례를 끌어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지역사랑상품권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살포법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안의 명칭과 실제 수단(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 성격'이라는 모호한 논리로 '현금살포'라는 단어를 고집함.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말하기와 듣기의 기본을 잘 지키고 나와 상대방,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배우려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저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분쟁,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의사소통 기법과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매우 길게 설명한 후, 이를 특정 법안(노조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뒤에 꽁꽁 숨어서 더욱 강력해진 폭력 파업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쇠구슬, 쇠파이프, 우습게 등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 끔찍한 흉기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안 통과가 곧바로 쇠구슬, 쇠파이프 등 흉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추측을 제시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특정 단체를 악마화함.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공직자의 임명과 업무 수행을 1980년대 군사 정권의 폭압적 상황에 직접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너희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정도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
정부의 정책 변경 사유를 구체적인 논거 없이 파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이 F4 회의가 제가 추측건대는 저도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아마 연착륙과 경착륙을 조율한 회의였을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적 성과인 '연착륙'의 핵심 원인을 F4 회의로 지목하면서, 정작 본인은 해당 회의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며 '추측'에 기반해 주장하고 있어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함.
"이 대표가 왜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는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지, 집착하는 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본 의원은 이것을 무조건 전파하거나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확인한 일이 아니고"
특정 언론 기사를 인용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도, 동시에 본인은 확인한 바가 없어 강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것이 현금성 매표 정책이 아니면 뭐가 매표 정책입니까?"
특정 정책 제안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매표 행위'로 단정 짓고, 이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및 히틀러의 집권 과정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정보사 부분은 상임위가 정보위에 있기 때문에 정보사의 사령관이 국회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관례적으로 보면 오픈되어 있는 국방위에서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보사령부가 국방부 산하 국직부대이며 실질적 지휘 체계가 국방부에 있다는 논리적 설명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관례'와 '정보위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 요구를 회피함.
"‘아, 그래, 옛날에 우리가 1980년대에 그렇게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고, 화염병을 던지는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아, 너도 화염병을 던져라’라고 하는 게 옳은 사회입니까? ...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불법파업을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법을 입법하면 안 됩니다."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학생의 화염병 투척 장려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에 비유함으로써,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포나 거부감을 조성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노란봉투법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모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란봉투법은 모금해서 갚아 주는 법이에요. 갚아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법적 제도 개선에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모금 캠페인'으로 정의하며 논점을 흐리고 법안의 본질을 왜곡함.
"민주노총에서 안 갚아 주시더라고요. ... 차라리 그러면 모금할 수 있게 해 주자. 왜냐하면 이것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치후원금을 모금을 하잖아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나 제한이라는 입법적 쟁점을 개인적/단체적 '모금'이나 '정치후원금'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와 동일시하여 논점을 회피함.
"민주당 돈 많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민주당 재산이 전반기에 순수익이 한 190억 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시면 되지요, 안타까우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정당성을 논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정당의 재산 규모를 언급하며 개인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점을 흐리는 부적절한 주장임.
"민주당이 좀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찾아봤는데 민주당 돈 많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민주당 재산이 전반기에 순수익이 한 190억 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시면 되지요, 안타까우면."
법안의 법리적 쟁점과 사회적 타당성을 논의해야 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 정당의 재정 상태를 언급하며 정당 차원의 금전적 변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우리가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우리 80만 책임당원들이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을 하면요, 그러면 그냥 MBC 우리 게 됩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곧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 확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노동법 및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리를 왜곡한 것이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한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임.
"저는 누군가는 그 불법파업을 부추겼다고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법파업을 부추겼습니다, 누군가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누군가'라는 모호한 대상을 설정하여 불법파업의 책임을 전가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근거를 회피함.
"그것은 오해가 있으시고요. 그것은 말씀의 앞뒤 맥락을 다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같습니까? 아니잖습니까?"
특정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다'는 일반론과 '맥락'이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논점을 회피함.
"그냥 여러분들은 이 법을 여러분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냥 또 거부권 하나 쌓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 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함.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포용적 태도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상대 의원의 논리적 주장을 '기승전'이라는 표현으로 단순화하여 일축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서 정성이 없었습니다. 건성건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 법을 그냥 힘으로 힘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안의 논리적 결함이나 정책적 반대 근거가 아닌 '정성'이나 '건성'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잣대로 입법 과정을 비난함.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중략) 이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2조·3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구체적 쟁점보다는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등 관련성이 낮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장황하게 나열하며 논점을 일탈함.
"보수는요 절대적으로 약속은 지켜요, 약속은."
특정 정치 진영이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일반화이며,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여러 정책을 묶어 '반헌법적'이라고 단정 짓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면 500원."
자유와 배고픔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대 의원의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농담(밈)으로 응수함.
"이러고도 정말 노동자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적 차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공격적인 프레임을 씌움.
"‘지가 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보고 ‘니가 뭔데’ 했으면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삼자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도가 명백한 '지가 뭔데'라는 발언을 하고도, '지'가 제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라는 사전적 정의만을 내세워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국가 수사권·형벌권 갖고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수사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증인이 많다는 사실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약하여 주장함.
"우선 전제하고 그렇게 갑니다."
상대방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의로 사실이라 전제하고 공격을 이어가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그 발언이 나온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은 본인이 제공하셨잖아요."
동료 의원의 명백한 막말('지가 뭔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논리로 부적절한 언행을 정당화하려 함.
"검사들 핸드폰 다 압수해 주시지요. 저희도 신변에 위볍을 느낍니다. 지금 오신 분들 다 휴대폰 압수해 주십시오."
앞선 논의(피의자 조사 시 휴대폰 반납)를 비꼬기 위해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 압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과 조롱 섞인 발언임.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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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 주재하의 회의에 참석하는 건 국사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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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2024-08-27 | 국회 결산 회의 또한 중요한 국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만을 국사로 상정하여 국회의 권위를 폄하하고 장관 불출석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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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 징계를 보류하고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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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27 | 정책적 대안 제시를 요구하며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협박'이라는 형사적 개념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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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위원님, 김정숙 여사님도 이렇게 한복 입고, 페트병 한복 입은 김정숙 여사님 우아하게 해서 이렇게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부대행사로 다 합니다, 영부인들이. 그런데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진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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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27 | 의원의 정당한 감사원 감사 요구라는 제도적 절차에 대해, 타 영부인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며 '영부인들이 다 하는 일'이라는 논리로 상대의 문제 제기를 '과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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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결해야 되는데 보류가 어디 있어요, 철회지. 그거는 철회지. 나중에 국정감사 때 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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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27 | 의원의 정당한 보류 요청을 절차적 근거 없이 '철회'라고 단정 지으며, 논의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국정감사로 미루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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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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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08-27 | 야당의 정부 정책 비판 활동을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행위'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질문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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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굶었다고, 배고프다고 폭식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든지 정도껏이라는 말도 있고 적절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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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8-27 |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복잡한 정책적 결정과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폭식'이라는 생리적 현상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화하고 억지스럽게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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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부분은 쥐어짜면, ‘자기들이 어디 가겠어? 다시 돌아오겠지’ 했던 부분은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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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8-27 |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지에 대해 임의로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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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반일 감정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 이게 지금 왜정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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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8-27 | 상대 진영의 안보관이나 역사관을 '왜정시대'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비유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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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어느 한쪽이든지 단안을 내리고 결정하는 건데, 이것은 위원장님 결심 사항으로 추진된 게 아닙니까, 차관님이 나온 게? 위원장님이 했다면 그걸로 된 것이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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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8-27 | 장관 출석이라는 본질적인 책임과 민주적 합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위원장의 직권 결정이라는 형식적 권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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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갑질이 있는 것 같아요. ...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요구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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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4-08-26 |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자료 요구 및 질의권을 일반적인 '악성 민원'이나 '폭력'과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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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괴담 유포로 국민 모두가 광우병 시즌2 사태를 겪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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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4-08-26 | 상대 진영의 정책적 우려와 비판을 '괴담'이라는 단어로 치부하며, 과거의 특정 사건(광우병)에 빗대어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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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입장이 만약에 소수의 의견이다라는 것도 저는 허용이 되거나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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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8-26 | 국무위원 후보자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적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함에도, 이를 단순한 '소수 의견'이나 '양립 가능한 가치'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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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면 솔직히 사과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자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참 모르겠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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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 2024-08-26 | 회의를 중재해야 할 위원장으로서 공적인 논의 과정에 개인적인 감정과 과거의 억울함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중립성을 훼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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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만 해도 막말로 문제가 된 게 많으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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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26 | 후보자의 의료기록 제출 요구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타 정치인의 사례를 들어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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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3분 추가질의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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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8-26 | 여러 위원이 3분 추가질의 합의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정했다가 곧바로 1분을 허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로 회의 진행 규칙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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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이 조사를 받으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 현장에는, 우리 문화예술·스포츠는 광고·홍보·스폰 받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 지금 현 정부가 지금도 검찰 조사에 출두하라고 그래서 성남FC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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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08-26 | 정당한 스포츠 후원 활동과 뇌물 및 특혜 의혹이 있는 특정 형사 사건(성남FC)을 동일 선상에 놓고, 후원 유치 능력을 근거로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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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보다 더 큰 막말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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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26 |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회의 본질과 무관하게 타 정치인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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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들의 몇 년치 것을 다 들여다보자 하는 것은 사실상 잠재적으로 예산을 몰래 빼먹는 사람들로 공무원 전체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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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8-26 |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감정적인 영역으로 전환하여 자료 제출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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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국가가 맞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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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8-26 | 특정 사안의 위법성 논의를 넘어 국가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수사법을 사용하여 논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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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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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8-23 |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절차 없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장관의 행위를 '직무유기'라는 범죄 행위로 단정 지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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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가 도대체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몇 번을 불러냈느냐 하면 자그마치 일흔여덟 번을 불러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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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8-23 |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는 현안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발언의 목적과 형식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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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지 마세요 하는 발언이 끼어드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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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8-23 | 상대방의 제지를 제지하는 행위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논리로, 회의 진행을 위해 내세운 논리가 모순적이고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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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발언하는 것은 반의회주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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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8-23 | 의결된 사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반의회주의'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리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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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에서 여야 간 싸움 붙이는 거예요? 안을 이렇게 갖고 오니까, 전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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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2024-08-22 | 정부 부처가 행정적 판단에 따라 연장 기간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여야 갈등을 조장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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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있어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근거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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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8-22 | 업무 난이도와 정도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차관의 설명을 '자격이 있어도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근거'로 왜곡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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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새만금이 전라북도가 아니고 영남에 있거나 수도권에 있었으면 35년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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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4-08-21 | 정책적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역 간 비교를 통해 감정적인 호소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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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에 채 상병 특검법 때문에 아예 상임위와 법사위를 안 열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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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4-08-20 | 고준위 방폐장법의 상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하던 중, 현재의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의 정치적 쟁점(특검법)을 끌어들여 상대 당을 비난함으로써 논점을 일탈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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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이 있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이것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외압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성공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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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08-20 | 외압의 존재 여부를 외압의 '성공 여부(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외압 시도가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외압이 없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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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에 대통령 내외가 밀어주기 식으로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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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2024-08-20 | 특정 인물의 가족 관계라는 정황 증거만으로 대통령 내외가 직접적으로 특정 약제의 보험 급여 특혜를 주었다고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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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을 보내 주고 한 1시간 20분 뒤에 갑자기 사과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짜고 친 것이다, 짜고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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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08-14 | 단순히 메시지 전송 시간의 간격이라는 정황만으로 두 사람이 모의하여 '짜고 쳤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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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물었지요. 그게 그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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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4-08-14 | 민사상 배상책임과 형사상 유죄 판결의 법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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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법원에 갔더니 2년 6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검찰의 구형이 훨씬 센데 법원의 구형이 훨씬 더 세졌다는 것은 그 전에 적당히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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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8-14 | 일반적으로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게 나온 상황을 오히려 '사전 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인 법리나 논리에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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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데이트 출정일 수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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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8-14 | 객관적 근거 없이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를 '데이트'라는 자극적인 설정으로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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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짜장면 먹고 나왔는데 왜 삼선, 간짜장, 곱빼기값 안 내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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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4-08-14 |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차이라는 복잡한 금융 및 법적 쟁점을 짜장면 종류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안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논점을 흐리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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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 보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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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8-14 | 권익위 국장의 사망 사건은 정무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사위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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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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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8-14 | 국회법 근거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항 제시 없이 위원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주장하며 법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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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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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8-14 |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해 발언'이라 규정하며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는 논리적 비약과 권한 남용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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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은 게 없다면 여기 나오세요. 죄지은 것도 없는데 왜 못 나오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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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8-14 | 증인의 불출석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죄가 있음'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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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는 거래 속에 신뢰가 쌓이는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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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8-14 | 증인의 답변을 근거 없이 '거래'라고 단정 지으며 비꼬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논리적 토론보다는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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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영장 발부하고 유죄판결을 한 법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사들도 탄핵해야 되겠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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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4-08-14 | 별건수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판사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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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이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하려고 다가왔기 때문에 이분만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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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8-14 |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아닌, 위원장 개인의 주관적인 위협 느낌과 감정적 경험을 근거로 배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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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서 5인 체제가 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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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8-14 | 국회증감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탄핵 심판 종료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건으로 내세워 현재의 제출 의무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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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야당 위원님 중에서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거나 또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위원님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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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 2024-08-08 | 임종득 위원의 구체적인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야당 위원들의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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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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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4-08-08 | 앞선 한민수 위원의 발언은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와 후보자의 사과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자 취급'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묘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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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를 보는, 방통위가 주요 결정을 하는 심판정을 차지하는 이런 무리수를 범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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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8-07 | 이후 김현 위원의 반박을 통해 해당 장소가 심판정이 아닌 일반 회의실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상황을 과장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무리수로 몰아가려는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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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위원회는 한 가지 사실을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실 권력이기 때문에 비판 대상이다’ 이게 합의됐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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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8-02 | 여당 위원들이 강력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은 비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 인물만 비판 대상으로 삼기로 합의했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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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 과방위 전체회의 회피용으로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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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08-02 | 객관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의 입원을 '가짜'라고 단정 지으며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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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를 만약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쓴다면 13조가 아니라 130조 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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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08-01 | 단순한 대출 회전율이나 승수효과를 근거로 13조 원이 130조 원의 효과를 낸다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법안의 효율성을 깎아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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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돈만 자꾸 줘서 계속 거기 있게 만드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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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08-01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지원을 '잔인한 짓'이라고 표현하며, 지원이 오히려 기회를 뺏는다는 역설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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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히틀러가 민주적 방법으로 독일에서 집권하였음을 비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현금살포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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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08-01 | 특정 민생지원금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기 위해 히틀러의 집권이나 국가 부도 사례를 끌어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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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살포법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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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08-01 | 법안의 명칭과 실제 수단(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 성격'이라는 모호한 논리로 '현금살포'라는 단어를 고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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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말하기와 듣기의 기본을 잘 지키고 나와 상대방,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배우려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저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분쟁,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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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4-08-01 | 의사소통 기법과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매우 길게 설명한 후, 이를 특정 법안(노조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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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뒤에 꽁꽁 숨어서 더욱 강력해진 폭력 파업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쇠구슬, 쇠파이프, 우습게 등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 끔찍한 흉기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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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4-08-01 | 법안 통과가 곧바로 쇠구슬, 쇠파이프 등 흉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추측을 제시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특정 단체를 악마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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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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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08-01 | 특정 공직자의 임명과 업무 수행을 1980년대 군사 정권의 폭압적 상황에 직접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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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정도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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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8-01 | 정부의 정책 변경 사유를 구체적인 논거 없이 파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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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4 회의가 제가 추측건대는 저도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아마 연착륙과 경착륙을 조율한 회의였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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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08-01 | 정부의 경제적 성과인 '연착륙'의 핵심 원인을 F4 회의로 지목하면서, 정작 본인은 해당 회의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며 '추측'에 기반해 주장하고 있어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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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왜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는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지, 집착하는 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본 의원은 이것을 무조건 전파하거나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확인한 일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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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08-01 | 특정 언론 기사를 인용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도, 동시에 본인은 확인한 바가 없어 강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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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현금성 매표 정책이 아니면 뭐가 매표 정책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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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08-01 | 특정 정책 제안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매표 행위'로 단정 짓고, 이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및 히틀러의 집권 과정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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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부분은 상임위가 정보위에 있기 때문에 정보사의 사령관이 국회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관례적으로 보면 오픈되어 있는 국방위에서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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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2024-08-01 | 정보사령부가 국방부 산하 국직부대이며 실질적 지휘 체계가 국방부에 있다는 논리적 설명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관례'와 '정보위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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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 옛날에 우리가 1980년대에 그렇게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고, 화염병을 던지는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아, 너도 화염병을 던져라’라고 하는 게 옳은 사회입니까? ...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불법파업을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법을 입법하면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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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학생의 화염병 투척 장려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에 비유함으로써,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포나 거부감을 조성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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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모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란봉투법은 모금해서 갚아 주는 법이에요. 갚아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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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법적 제도 개선에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모금 캠페인'으로 정의하며 논점을 흐리고 법안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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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안 갚아 주시더라고요. ... 차라리 그러면 모금할 수 있게 해 주자. 왜냐하면 이것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치후원금을 모금을 하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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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법적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나 제한이라는 입법적 쟁점을 개인적/단체적 '모금'이나 '정치후원금'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와 동일시하여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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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많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민주당 재산이 전반기에 순수익이 한 190억 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시면 되지요, 안타까우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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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법안의 입법 취지와 정당성을 논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정당의 재산 규모를 언급하며 개인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점을 흐리는 부적절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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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좀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찾아봤는데 민주당 돈 많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민주당 재산이 전반기에 순수익이 한 190억 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시면 되지요, 안타까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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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법안의 법리적 쟁점과 사회적 타당성을 논의해야 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 정당의 재정 상태를 언급하며 정당 차원의 금전적 변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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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우리 80만 책임당원들이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을 하면요, 그러면 그냥 MBC 우리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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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노동조합 가입이 곧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 확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노동법 및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리를 왜곡한 것이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한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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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누군가는 그 불법파업을 부추겼다고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법파업을 부추겼습니다, 누군가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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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누군가'라는 모호한 대상을 설정하여 불법파업의 책임을 전가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근거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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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오해가 있으시고요. 그것은 말씀의 앞뒤 맥락을 다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같습니까?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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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특정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다'는 일반론과 '맥락'이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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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여러분들은 이 법을 여러분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냥 또 거부권 하나 쌓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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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상대 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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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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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대통령의 포용적 태도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상대 의원의 논리적 주장을 '기승전'이라는 표현으로 단순화하여 일축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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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서 정성이 없었습니다. 건성건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 법을 그냥 힘으로 힘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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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법안의 논리적 결함이나 정책적 반대 근거가 아닌 '정성'이나 '건성'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잣대로 입법 과정을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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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중략) 이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2조·3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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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구체적 쟁점보다는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등 관련성이 낮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장황하게 나열하며 논점을 일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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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요 절대적으로 약속은 지켜요,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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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특정 정치 진영이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일반화이며,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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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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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여러 정책을 묶어 '반헌법적'이라고 단정 짓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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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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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자유와 배고픔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대 의원의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농담(밈)으로 응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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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정말 노동자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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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정책적 차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공격적인 프레임을 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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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보고 ‘니가 뭔데’ 했으면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삼자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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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7-31 |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도가 명백한 '지가 뭔데'라는 발언을 하고도, '지'가 제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라는 사전적 정의만을 내세워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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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국가 수사권·형벌권 갖고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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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4-07-31 | 수사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증인이 많다는 사실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약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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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제하고 그렇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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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7-31 | 상대방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의로 사실이라 전제하고 공격을 이어가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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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언이 나온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은 본인이 제공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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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31 | 동료 의원의 명백한 막말('지가 뭔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논리로 부적절한 언행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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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핸드폰 다 압수해 주시지요. 저희도 신변에 위볍을 느낍니다. 지금 오신 분들 다 휴대폰 압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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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7-31 | 앞선 논의(피의자 조사 시 휴대폰 반납)를 비꼬기 위해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 압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과 조롱 섞인 발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