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자로서 위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묵살하고, 방대한 조항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점이 부적절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짧은 발언이었으나 논리적 결함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없음.
단순한 절차 확인 질문으로 부적절한 점이 없음.
위원회의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며 차분하게 이의를 제기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지원 의원
궤변
"먼저 제59조의2, 62조, 67조, 71조의2, 81조, 83조, 84조, 115조, 137조, 138조, 151조, 195조, 197조, 197조의2부터 197조의5까지, 198조, 198조의2, 199조의2, 200조, 200조의2부터 200조의6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이 토론 종결 이유를 묻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수십 개의 조항을 한꺼번에 나열하며 형식적인 심사를 강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