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막말
상대 위원의 자질을 의심하고 '깽판'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가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79점 | 국회 회의록에 부적절한 '깽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료 의원을 심하게 비하함. | |
| 3.36점 | 심의 방식에 대한 이견 제기는 정당하나, 자료 확인 미숙을 남 탓으로 돌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회의 흐름을 저해함. | |
| 2.96점 | 동료 위원에게 '깽판' 등의 극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가하는 등 품격을 잃은 언행을 보임. | |
| 2.60점 | 지방분권의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를 다소 공격적으로 비하함. | |
| 2.41점 |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강하게 주장하나, 정부 관계자에게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함. | |
| 2.33점 | 초반에는 원만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고압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대응으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 |
| 2.23점 | 상대 위원의 태도에 대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회의 맥락을 유지하려 함. | |
| 1.00점 | 명칭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리적 근거를 들어 정중하게 피력함. | |
| 0.95점 | 누락된 조항이나 절차적 미비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확인하는 등 품격 있고 차분하게 발언함. | |
| 0.85점 |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홀대론'을 언급하며 억지 주장을 펼친 점이 다소 부적절함. | |
| 0.00점 | 타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를 보완함. |
막말
상대 위원의 자질을 의심하고 '깽판'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가함.
막말
상대 의원이 법안을 숙지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으며, 의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공격함.
막말
정부 관계자가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행적'이라거나 '무조건 반대한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업무 태도를 비하함.
막말
정부 관계자에게 '잘라먹다'라는 비속어 섞인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막말
상대방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부정하며 몰아세우는 고압적이고 비하적인 태도가 포함됨.
막말
상대방(교육부 실장)의 정책적 의견을 '고민이 없다'는 식의 개인적 자질 문제로 치부하며 비하하고, '불쾌하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막말
정부 관계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성실성을 원색적으로 의심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태도를 보임.
막말
동료 의원의 질의 활동을 '깽판 부린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동료 위원들의 질의 방식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고압적인 태도로 비난하고, 상대방의 발언 의도를 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상대 위원에게 고함을 치며 회의 방해 목적으로 참석했다는 식의 모욕적인 비하 발언을 함.
궤변
회의의 목적이 다양한 의견을 기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다른 위원의 반박은 거부하는 논리적 모순과 권위적인 태도를 보임.
궤변
의원의 정당한 조항별 심의 요구를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압박함.
막말
회의 진행 권한을 넘어 상대 의원을 하대하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발언권을 제한함.
막말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 의원의 불쾌감 표현을 비난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궤변
실제 한병도 의원안(광주·전남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논의의 방향을 잘못 유도함.
궤변
강원도법이 이미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홀대론'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궤변
박수민 위원이 사무 이관의 명확한 기준과 보장 조항이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안 하자는 것과 같다'며 논의를 원천 차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이미 배포된 대비표 자료를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원회의 안내 부족과 무리한 속도전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