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궤변
"일반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출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국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 기한이라는 명백한 절차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예외적으로 언제든 출석 가능하다는 논리로 법적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