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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발언 분석

무소속 · 비례대표

정치적 수사로서의 열변은 인정되나, 기업을 '자회사'로 지칭하는 등 용어 왜곡이 심하고 경제적 현상을 사법부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비하적 표현이 빈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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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점 전체 5위

발견 사례 100건 · 분석 회의 39회 · 발화 1172건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막말

무소속 · 비례대표

2026-03-19 ·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검찰을 악마화한다라거나 또는 민주개혁 진영이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대 진영의 주장을 '해괴한 논리'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비하하고 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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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무소속 · 비례대표

2026-03-19 ·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저 기업에 가서 부당한 청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관용구를 사용하여 조롱하고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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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무소속 · 비례대표

2026-03-19 ·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할 때마다 건건이 위헌 소지 등을 이야기하며 재 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당한 법적 의견 제시를 '재 뿌리기'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상대방의 직무 수행을 모욕적으로 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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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4.38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수사로서의 열변은 인정되나, 기업을 '자회사'로 지칭하는 등 용어 왜곡이 심하고 경제적 현상을 사법부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비하적 표현이 빈번함.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보수정치의 전제에 따라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제학의 인간관(이기적 존재)이라는 일반적 전제를 가져와, 이를 근거로 검찰 조직의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업에 전직 검찰 인사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국가 기관의 '자회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검찰을 악마화한다라거나 또는 민주개혁 진영이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대 진영의 주장을 '해괴한 논리'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비하하고 폄하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업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일반화를 보임.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대한민국 검찰이 초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것은, 경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친일이라는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획득 배경에 대해 객관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정치적 해석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검사들이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임.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저 기업에 가서 부당한 청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관용구를 사용하여 조롱하고 모욕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왜 대한민국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들이 나오지 않는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권력이 기득권과 특권의 편에 서서... 짓밟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사회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제 구조의 문제나 강소기업의 부재라는 복합적인 경제적 현상을 단순히 검찰과 사법부의 부패와 유착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적 비약임.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할 때마다 건건이 위헌 소지 등을 이야기하며 재 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당한 법적 의견 제시를 '재 뿌리기'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상대방의 직무 수행을 모욕적으로 묘사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지금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할 때마다 건건이 위헌 소지 등을 이야기하며 재 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헌법적 판단이나 의견 제시를 '재 뿌리기'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하여 폄하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제가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새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것은 일제 군국주의 검찰의 오물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며 '오물'이라는 극도로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기관을 모욕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검찰은 검사들도 욕망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지난 역사에서 보여 줬습니다."

특정 직업군 전체를 '욕망의 덩어리'라고 일반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인격적으로 비하함.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6. 03. 18.)

2026-03-18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혹시 남편 김재호 판사가 법원행정처장 후보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돈다고 하네요."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타 의원의 가족 관련 루머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2. 11.)

2026-02-11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국민의힘은 무죄인데 민주당은 유죄라는 불안감이 있대요. ... 국민의힘은 불기소, 민주당은 기소. 이거 이대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올해 그대로 하겠답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따라 판결과 수사 결과가 결정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움.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2. 11.)

2026-02-11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노동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논거 제시보다 '너무하다', '이기적이다'와 같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비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2. 11.)

2026-02-11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렇게 나와바리 지키고 밥그릇 지키고 과 하나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나와바리', '밥그릇' 등 격식 없는 비속어와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 동기를 사욕으로 치부하며 모욕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2. 11.)

2026-02-11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상대 의원들의 발언을 '거짓말'로 규정하고 '창피하지 않느냐'며 인신공격성 발언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함.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2. 04.)

2026-02-04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내란정당 해산하라! 해체하라!"

특정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심하게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