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특정 정당의 입법 활동을 '노골적인 협박 법안', '사법 테러'와 같은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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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인구 통계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4.15점 전체 21위
막말
특정 정당의 입법 활동을 '노골적인 협박 법안', '사법 테러'와 같은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막말
상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충성 맹세'나 '아부'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법안 발의라는 입법 활동을 '사법테러'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공격함.
5.75점 · 회의록 원문
반대 토론이라는 맥락이 있으나, '테러', '아부', '충성 맹세' 등 빈번한 비하 표현과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1.00점 · 회의록 원문
인구 통계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4.44점 · 회의록 원문
삼권분립 붕괴와 북한 독재 체제 비유 등 극단적인 궤변을 통해 회의의 본질을 흐림.
5.85점 · 회의록 원문
북한 비유, 쇼츠 언급 등 회의의 격을 떨어뜨리는 냉소적이고 비하적인 발언을 반복함.
2.00점 · 회의록 원문
강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으나, 수사팀 구성의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주장함.
2.00점 · 회의록 원문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인과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등 논리가 부족함.
3.86점 · 회의록 원문
정책적 비판을 넘어 '짜고 친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을 야기함.
2.10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대립각을 세움.
3.05점 · 회의록 원문
공격적인 용어('물타기')를 사용하나, 대체로 논거를 갖추어 질의함.
3.00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공세가 강하나 회의 규칙 내에서 논거를 제시하며 발언함.
6.26점 · 회의록 원문
정당 전체를 비하하는 극단적인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1.00점 · 회의록 원문
법문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끈기 있게 질의하였으며,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안 마련을 촉구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정당의 입법 활동을 '노골적인 협박 법안', '사법 테러'와 같은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충성 맹세'나 '아부'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법안 발의라는 입법 활동을 '사법테러'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공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의원들의 입법 동기를 정책적 판단이 아닌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 맹세'로 치부하며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의 정치적 행보를 '아부'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인물의 진술 번복 상황을 '연어를 얻어먹었다'는 식으로 희화화하며 조롱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법안 찬성 의원들을 '독재체제에 아부하고 엎드린 사람들'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국내 법안의 쟁점을 북한의 독재 체제나 베네수엘라의 국가 파산과 직접 연결 짓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이 심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의원들의 입법 동기를 '충성 맹세'와 '아부'로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궤변 · 회의록 원문
특정 법안을 발의한 행위를 곧바로 범죄의 '자기 고백'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을 '독재체제에 아부하는 사람들'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하하고 모욕함.
궤변 · 회의록 원문
특정 법안의 신설을 곧바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선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의 행정 절차나 의사결정을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저속한 비유를 사용하여 조작된 것으로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입법 의도나 정치적 행보를 '수작'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정부의 기조를 '범죄자 봐주기'로 매도하는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국내의 사법 제도 변경 논의를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하며 관용구를 사용해 상대방의 태도를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것으로 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북한의 독재 체제와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과도한 비유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막말 · 회의록 원문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권한 확대를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상대 기관의 의도를 모욕적으로 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민주적 입법 절차와 정당 간의 협의 과정을 북한의 독재 체제에 비유하여 상황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