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특정 직책의 임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수인'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의 인사 임명 의도를 모욕적으로 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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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법안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리적 흐름은 갖추었으나, '하수인', '야합', '범죄 행위', '괴물' 등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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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특정 직책의 임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수인'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의 인사 임명 의도를 모욕적으로 묘사함.
막말
입법 과정을 '인질'로 삼은 '폭거'라고 표현하며, 상대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매우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로 묘사함.
막말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방탄'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입법 과정 전체를 부패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궤변 · 회의록 원문
의회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따른 입법 활동을 '총칼 없는 독재'나 '폭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직책의 임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수인'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의 인사 임명 의도를 모욕적으로 묘사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의 입법 의도를 '파괴'로 단정 짓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소송 지옥', '아비규환' 등 극단적인 종교적·감정적 비유를 사용하여 공포를 조장하고 상대의 목적을 왜곡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주장을 '포장'이라고 폄하하며, 신설 기관을 '권력의 시녀'라고 비하하는 등 논리적 근거보다 자극적인 표현을 통한 공격에 치중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입법 과정을 '인질'로 삼은 '폭거'라고 표현하며, 상대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매우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로 묘사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률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분석보다는 '공산주의 체제'나 '지옥'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점을 흐림.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방탄'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입법 과정 전체를 부패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당 간의 협의나 입법 과정을 '밀실 야합'이라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상대 진영을 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 제정이라는 입법 활동을 '역사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견해 차이를 형사적 범죄의 영역으로 비약시켜 논리를 전개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수사 괴물', '악법 중의 악법' 등 극단적인 비유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의 입법 과정을 '도둑질'이라는 표현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전달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해괴한 법'이라고 표현하며 상대 진영의 입법 성과를 극도로 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왜곡죄의 적용 가능성을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실질적 10심제'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연결함으로써, 법안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이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해괴한'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형용사를 나열하여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비하 표현을 사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상대 정당의 행위를 '도둑질'에 비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 회의록 원문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와 '폭정'으로 규정하며, 법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이 추진한 법안들을 '해괴한'이라는 자극적이고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의 입법 추진 과정을 '도둑질'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2.20점 · 회의록 원문
법안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리적 흐름은 갖추었으나, '하수인', '야합', '범죄 행위', '괴물' 등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1.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 당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미덕을 강조하며, 상생의 정치를 제안하는 등 매우 정중한 태도를 보임.
1.00점 · 회의록 원문
해외 사례 검토라는 객관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며 신중한 입법 태도를 보임.
1.06점 · 회의록 원문
발언 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가벼우나, 특별히 부적절한 부분은 없음.
1.59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 협조적이나, 논의 도중 진행 속도를 재촉하는 등 다소 성급한 모습을 보임.
1.00점 · 회의록 원문
특정 지역의 대표성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정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1.50점 · 회의록 원문
법 조항의 모순점과 실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3.75점 · 회의록 원문
법안의 조항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으나, '범죄 행위', '괴물', '악법 중의 악법' 등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이 낮음.
0.00점 · 회의록 원문
동료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0.00점 · 회의록 원문
지역구 현안에 대해 정중하게 상정을 요청하며 예의를 갖춤.
1.27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할 때 다소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질의 범위 내에 있음.
4.50점 · 회의록 원문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상대 정당을 향해 '도둑질', '극악무도', '히틀러'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