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상대 정당이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해괴한'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형용사를 나열하여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비하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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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발언 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가벼우나, 특별히 부적절한 부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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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상대 정당이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해괴한'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형용사를 나열하여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비하 표현을 사용함.
막말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전제를 깔고 있어,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임.
막말
상대측이 추진한 법안들을 '해괴한'이라는 자극적이고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1.06점 · 회의록 원문
발언 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가벼우나, 특별히 부적절한 부분은 없음.
1.59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 협조적이나, 논의 도중 진행 속도를 재촉하는 등 다소 성급한 모습을 보임.
1.00점 · 회의록 원문
특정 지역의 대표성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정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1.50점 · 회의록 원문
법 조항의 모순점과 실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3.75점 · 회의록 원문
법안의 조항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으나, '범죄 행위', '괴물', '악법 중의 악법' 등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품격이 낮음.
0.00점 · 회의록 원문
동료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0.00점 · 회의록 원문
지역구 현안에 대해 정중하게 상정을 요청하며 예의를 갖춤.
1.27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할 때 다소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질의 범위 내에 있음.
4.50점 · 회의록 원문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상대 정당을 향해 '도둑질', '극악무도', '히틀러'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1.46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질의하였으며,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함.
1.00점 · 회의록 원문
지역구 특산물을 언급하며 가볍게 운을 뗐으나, 전반적으로 무난한 태도를 보임.
1.00점 · 회의록 원문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으며, 유머를 섞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이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해괴한'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형용사를 나열하여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비하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전제를 깔고 있어,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임.
궤변 · 회의록 원문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상대 정당의 행위를 '도둑질'에 비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 회의록 원문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와 '폭정'으로 규정하며, 법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이 추진한 법안들을 '해괴한'이라는 자극적이고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의 입법 추진 과정을 '도둑질'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수사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당한 입법 절차와 정치적 행위를 '역사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이자 모욕적인 표현임.
궤변 · 회의록 원문
특정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갑자기 공산주의 체제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약적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을 '국가 사법체계를 인질로 삼은 폭거'라고 표현하며,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상대방의 행위를 폭력적인 행위로 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왜곡죄의 적용 가능성을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실질적 10심제'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연결함으로써, 법안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법안의 성격을 '친위대 창설'이라고 표현하며 상대측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규정하고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기관이나 체제를 '권력의 시녀'라는 모욕적인 비유를 통해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입법의 목적을 '방탄'이나 '범죄 은폐'로 단정 지으며 상대 진영을 강하게 공격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의 행위를 '횡포'라고 규정하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 의원들이 '국민을 배반했다'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의 입법 절차를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공산주의'라는 극단적인 체제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공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절차에 대한 이견을 '극악무도'라는 극단적인 도덕적 비난 용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궤변 · 회의록 원문
국내 법안 처리 과정의 다수결 원칙을 나치 독일의 제노사이드(학살)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선거를 통해 확보한 다수 의석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 정당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