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회의 진행 상황을 '코미디'에 비유하여 위원장의 권위를 부정하고 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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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제도의 보충성 원칙과 피해자의 긴급성을 대조하여 법리적으로 타당한 문제 제기를 함.
4.58점 전체 12위
1.00점 · 회의록 원문
제도의 보충성 원칙과 피해자의 긴급성을 대조하여 법리적으로 타당한 문제 제기를 함.
7.89점 · 회의록 원문
반복적으로 상대의 문해력을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음.
4.10점 · 회의록 원문
방대한 자료를 통해 논리를 전개하려 노력했으나, 상대 진영에 대한 비하 표현(짬짜미 등)과 극단적인 비유(중국식 공안 통치 100% 일치) 등 억지 주장이 빈번함.
5.41점 · 회의록 원문
위원장을 향한 반복적인 '거짓말' 공격과 고성, 논리적 비약이 섞인 억지 주장이 빈번함.
1.93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을 비꼬는 조롱 섞인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6.00점 · 회의록 원문
위원장을 향해 명령조의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7.17점 · 회의록 원문
위원장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근거 없는 비난과 공격적인 태도를 빈번하게 보임.
5.83점 · 회의록 원문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논리를 전개하려 했으나, '쓰레기', '사회악의 축' 등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3.40점 · 회의록 원문
동료 의원들을 '광인'으로 지칭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3.40점 · 회의록 원문
상대 의원을 향해 '지령' 운운하며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냉소적 태도를 보임.
2.16점 · 회의록 원문
동료 위원을 향해 비꼬는 말투와 공격적인 언행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6.25점 · 회의록 원문
법리적 토론보다는 특정 정치적 상황에 빗댄 공격적인 발언과 상대 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전관예우 등)를 빈번하게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 상황을 '코미디'에 비유하여 위원장의 권위를 부정하고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자인 위원장의 지적 능력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궤변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허황된 주장'이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입법 과정을 '짬짜미'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상대 진영의 노력을 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 추진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앙갚음'이라는 개인적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도덕적 결함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의 입법 의도를 정책적 견해 차이가 아닌 개인적인 '앙갚음'이라는 악의적인 동기로 규정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궤변 · 회의록 원문
특정 법안이 타국의 제도와 '100% 일치'한다는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짬짜미', '입맛대로' 등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과정을 부정직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의 입법 의도를 '기어라'라는 비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으로 묘사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의 입법 과정을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비하하고 공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특정 법안들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공식적인 법안을 '미워요 법'이라는 유치하고 희화화된 표현으로 지칭하여 입법 취지를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회의 시작 단계에서 위원장의 발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으며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모욕감을 줌.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위원의 발언을 근거 없는 횡설수설로 치부하며 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비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처방전' 논리를 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책적 쟁점을 단순한 약 처방 논리로 치환해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꼬는 말투로 상대의 심리 상태를 조롱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위원장을 향해 '정신 팔지 말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입법 취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수준을 넘어 '사기'라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폄훼함.